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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신 분들, 드디어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을 지난 9월에 하셨을 텐데요. 1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급일이 확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 확정된 지급일과 지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고, 매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자격은 무엇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은 그 지급일이 정확히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023년 12월말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드이어 2023년 12월 12일로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급이 확정된 근로장려금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신청해주신 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한데요. 현금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번에 지급이 확정된 반기신청분 상반기분이 아닌 하반기분은 2024년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금은 근무하신 근무월수와 상반기중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용근로자의 근무월수는 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1개월로 간주하고, 퇴사하셨거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반기신청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므로 신청기간을 꼭 메모해 두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년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정기신청
정기 : 2024. 5. 1. 수 ~ 2024. 5. 31. 금
지급시기 : 2024년 9월 말, 기한 후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 2023. 9. 1. 금 ~ 2023. 9. 15. 금
하반기 : 2024. 3. 1. 금 ~ 2024. 3. 15. 금
상반기 지급 : 2023. 12. 12.
하반기 지급 : 2024.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미만일 경우, 자녀양육이나 근로의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격조건이 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표를 충족하셨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분, 혹은 거주나 혹은 배우자의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